공공 서비스

청년안심주택 (역세권청년주택)

어플라이포 2024. 3. 2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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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청년세대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청년안심주택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 이름으로는 역세권청년주택인데요. 아마도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해당 공공사업을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정책복지는 항상 이름이 바뀌어서 헷갈리기는 합니다.

 

오늘 여기 블로그에서 청년안심주택 사업에 대한 내용과 신청 방법, 신청 자격 등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해요. 청년안심주택은 먼저 공공임대와 민간임대로 나뉘어요. 민간임대는 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뉩니다. 

 

 

사업 개요

청년안심주택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이나 주요 도로변에 위치하여,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세에 비해 저렴한 공공임대와 민간 임대 주택을 제공합니다.


청년안심주택의 종류

한 단지 내에는 공공임대와 공공지원민간임대(이하 '민간임대') 세대가 혼합되어 있어요. 
1. 공공임대
2. 민간임대(공공지원민간임대)
   2.1. 특별공급(민간임대 전체 세대의 약 20%)
   2.2. 일반공급(민간임대 전체 세대의 약 80%)


임대료 수준

청년안심주택의 임대료는 공급 유형과 지역, 면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공공임대: 지역 시세의 30~70% 수준
- 민간임대
   - 특별공급: 지역 시세의 75% 수준
   - 일반공급: 지역 시세의 85% 수준


청년안심주택은 저렴한 임대료로 젊은 세대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누리도록 돕습니다.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운영

청년안심주택은 집을 이사하고 들어가는 만큼 복잡하고 행정 절차가 복잡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청년안심주택을 지원하고자 하는 청년들을 위해 원활한 공급 및 상담을 위해 종합적인 컨설팅을 상담 지원합니다. 문의하고자 하는 영역에 맞게 종합지원센터 상담 번호로 전화 연결을 하시면 상담을 해주실 거예요. 

 

공공임대 문의 1600-3456
주거비 지원 문의 1600-3456
커뮤니티, 교육 관련 02-793-0765
홍보, 홈페이지 이용 관련 02-793-0767
사업자 지원 관련 02-793-0766
금융 지원 관련 1600-3456

 

청년형 신청자격 및 입주자격

연령기준: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

혼인요건: 미혼

주택소유 확인: 무주택자 (본인만 해당, 부모님은 해당없음)

자동차소유 확인: 자동차 가액 3,708만원 이내

소득기준 확인: 120% 이하, 하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참조 

자산요건: 자산 가액 27,300만원 이하 

 

 

신혼부부형 신청자격 및 입주자격

연령기준: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

혼인요건: 혼인 후 7년 이내 신혼부부

주택소유 확인: 무주택자

자동차소유 확인: 자동차 가액 3,708만원 이내

소득기준 확인: 하단 120%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참조

자산요건: 자산 가액 34,500만원 이하 

 

202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란? 

도시에서 거주하지 않는 근로자들의 소득을 제외하고, 도시의 근로자 월소득액을 평균 낸 금액으로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합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상시근로소득을 조회한 결과 여러 기관의 소득자료가 확인될 경우 상시근로소득자료 반영순위에 따라 순위가 높은 기관의 조회결과를 우선 반영합니다.

 

소득자료 출처 우선순위

1. 국민건강보험공단(보수월액)

2. 근로복지공단(산재고용보험 월평균보수)

3. 국민연금공단(기준소득월액)

4. 한국장애인고용공단(최저임금, 보수월액)

5. 국세청(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따라서, 가장 우선 인정되는 기관의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월 보수액입니다. 월 보수액(보수월액)은 전년도 보수총액을 전년도 직장가입자가 사업장(회사)에 종사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즉, 1년간 보수 총액을 일한 개월 수로 나눈 것인데요. 한 달간 일한 월평균 급여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월 보수액 확인방법

국민건강보험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상단 '민원여기요' 클릭 > 좌측 '보험료 조회/신청' 클릭 > '직장보험료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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