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복지

어르신 기초연금 혜택, 2024년 새로워진 내용 알아보기

어플라이포 2024. 1. 30.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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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모님께 알려드려할 소식입니다!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결정됐는데, 선정금액이 전년대비 인상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대상자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국민연금은 들어봤는데 기초연금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께 간단한 설명을 드리고, 기초연금 지급액과 신청기준 그리고 신청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초연금이란 ?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한 제도

기초연금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더불어 알려드릴 소식! 기초연금 역시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를 반영하여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올해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은 1월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되며, 작년 대비 3.6% 상승한 금액입니다.


 

✅ 신청대상

  • 만 65세 이상의 국내 거주 어르신으로,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이 이하인 어르신이어야 합니다. 선정기준액은 2024년 완화되었으며, 아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완화'에서 자세히 알아보세요. 

 

✅ 기초연금 지급액 (2024년 기준)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2023 32만 3,180원 51만 7,080원
2024 33만 4,810원 53만5,680원

*작년 대비 3.6%가 오른 금액으로, 단독가구는 1만 1,630원, 부부는 1만 8,600원이 올랐습니다.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완화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는 202만 원에서 213만 원, 부부는 323.2만 원에서 340.8만 원으로 증가하여, 수급자 수준에 맞춰 공정하게 조정되었습니다.

  • 선정기준액 : 노인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주택 공시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
  • 소득인정액 :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근로·사업·재산·공적이전소득 등을 반영

✅ 선정기준 고급자동차 배기량 기준 폐지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인 고급자동차에 대한 배기량 제한이 폐지되어, 차량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고려됩니다.


✅ 기초연금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지사
  • 복지로 (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여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1355


✅ 지급기준, 지급방법, 연금 지급일 

 

지급 기준: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합니다.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기초연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지급 방법: 기초연금은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며,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양쪽 동의 시 배우자의 계좌로도 입금 가능합니다.

 

연금 지급일: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25일이 휴일인 경우 전일에 지급됩니다.

 


✅ 신청방법  

신청 장소: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연중 신청 가능하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할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중 택 1)과 동행한 대리인의 신분증
  • 통장 사본(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

 

이번 해에 65세가 되셔서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시는 어르신들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니, 신청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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