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복지

2024년,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 혜택의 큰 변화

어플라이포 2024. 1. 24. 10:27
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2024년 한부모가족을 위한 새로운 혜택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크게 두 가지 부분에서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아동양육비 및 복지급여 지원 확대 부분과 공공임대주택확대 부분입니다.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 아동양육비 및 복지급여 지원 확대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이 크게 강화됩니다. 2024년에는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과 금액이 상당 부분 늘어납니다.

  • 소득기준 완화: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완화됩니다. 이는 2인 가구 기준으로 약 232만 원, 3인 가구 기준으로 약 297만 원입니다.
  • 지원기간 연장: 아동양육비는 만 18세 미만인 자녀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3학년까지도 가능해집니다. 이로써 부모들은 자녀의 교육 경비를 더 오랜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 혜택 대상 증가: 이번 소득기준 완화 및 지원연령 상향으로 2024년에는 약 3.2만 명이 더 아동양육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아동양육비 금액 인상: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우, 아동 1인당 월 20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는 자녀가 0-1세 영아일 경우, 월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더 높아집니다.

2.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 공공임대주택 확대: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제공이 확대됩니다. 2024년에는 306호까지 늘어날 예정이며, 입주를 위한 보증금은 최대 10백만원까지 지원됩니다.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개편: 시설을 자녀 발달 수준에 따라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여 자립을 돕습니다. 또한,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출산·양육·생활·일시지원시설 입소가 가능해집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녀의 성장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 책임을 다하고 있는 한부모가족들이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안정적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2024년에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다양한 혜택이 확대되어, 더 많은 가족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