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복지

임신준비 2탄: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알아보기

어플라이포 2024. 3. 1.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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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준비 1탄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에 이어서, 2탄은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
②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③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신청 가능

 

2024년 지원 변경 사항 

2024년 부터 해당 지원 사업의 문턱이 한층 낮아졌습니다. 2024년 2월 1일부터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대상 서울시 거주 6개월 이상 난임부부 거주기간 폐지(모든 난임가구)
횟수 시술별 횟수 폐지 (총 22회)
총 지원횟수 내 희망 시술 선택
시술별 횟수 제한없이 (총 25회)
총 지원횟수 내 희망 시술 선택

 


지원 신청 자격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소유자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정부지정 난임시술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은 ‘난임진단서’ 제출자 (정액검사일: 발급일 6개월 이내)

 

 

지원목적 및 기간

지원목적: 자궁내 정자주입[인공수정]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과 같은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 중 저소득층 및 일부 중산층에게 본인부담 및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비용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

신청기간: 상시 신청 

 

지원내용

지원범위 :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신선 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지원금액

- 만 44세 이하(체외수정 시술 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50만원,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5회까지 1회당 최대 30만원)
- 만 45세 이상(체외수정 시술 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40만원,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5회까지 1회당 최대 20만원)
* (공통)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각 최대 20만원 지원 한도 금액 내 지원
지원횟수 :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단, 건강보험 횟수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 지원)
※ 2022. 1월부터 지방이양된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별 지원기준 및 내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지원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자격, 선정기준 등 제출서류가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 (지원결정통지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및 지원신청일 접수일 기준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에 적합하여햐 함)
* 사실상 혼인관계로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 시술 각 최초 신청 시 방문 신청 필요(온라인 신청 불가)

 


주의사항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에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시술이 종료된 경우 소급지원은 불가

 

구비서류

법적 혼인상태의 부부
1난임시술지원신청서
2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지원용 진단서 1부
3주민등록등본 1부
4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카드 사본 각 1부
5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 부부일 경우 모두 첨부)
경고 주의사항③④⑤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
(단, 보험료 고지금액이 확인되어야 가능함.)
6부부 중 한명이 외국인이거나, 부부가 등본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7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8보험설계사(위촉증명서), 프리랜서(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 증명서류 1부 (지역가입자의 경우)
9난임시술대상자(부인)신분증 및 신청인 신분증(대리신청시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경고 주의사항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휴직기간 및 유급/무급 휴직 기재) 및 신청일 기준 최근월분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등 추가 구비서류가 필요하므로 보건소에 꼭 문의바람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부부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외 추가제출 필요

내국인 사실혼 부부
1시술동의서 사실혼 부부가 난임치료시술을 받을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당사자가 직접 서명하여 제출
2가족관계등록부 각 1부
3주민등록등본 각 1부
4주민등록등본으로 1년 이상의 동거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아래 3가지 서류 중에서 하나 제출)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의 소'판결문·서류
정부위원회에서 발급한 공식 서류(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사실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등에서 결정문으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식서류
사실혼 확인보증서(서식 8번)와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추가 제출
외국인 1인이 포함된 사실혼 부부
1내국인 사실혼 부부가 제출할 서류 외에 추가 제출 필요
2외국인 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택1(국내 1년 이상 체류)
3타인과 중혼 여부 확인
주의사항관련서식들은 민원서식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인정하는 기준
신청인 외에도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상대방이 모두 시술 동의를 하였음을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사회적으로 인정이 될만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공문서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제출한 경우
공문서 주민등록 상 1년 이상의 동거기록,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판결문, 기타 정부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등)에서 발급한 판결문·서류로서 해당 공문서 내에 두 당사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를 영위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함.
사실혼 확인보증서 2인 이상의 제3자가 1년 이상의 동거 등 사실 상 혼인관계를 보증한 경우로서, 지침상 서식에 해당 보증인의 인적사항 및 보증사실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징구받아야 함.
두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신청일 기준 제3자와의 혼인관계가 없어야 함.
사실상 혼인관계를 주장하는 당사자 중 일방이 외국인 또는 재외국인이었던 경우 1년 이상 당사자 모두 국내에 체류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및 출입국기록을 추가 제출하여 1년이상 국내체류 여부를 확인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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