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복지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자격요건 신청방법 한도 등 A to Z 파헤치기

어플라이포 2024. 3. 1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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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4년부터 주택 시장에서 뜨겁게 관심을 이끌고 있는 정책이 바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인데요. 1월부터 본격적으로 접수를 시작하였고 많은 분들이 신규 또는 대환 접수를 신청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국토부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 8월부터 이 대출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였고, 현재 본격적으로 접수 및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해당 상품에 대한 자격요건 신청방법 한도 등 A to Z 모두 파헤쳐보겠습니다. 또 현재 접수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해당 상품을 받아본 분들의 후기 또한 같이 담아보고,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신청 및 승인 방법에 대한 TIP 등 알아보도록 해요.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이 아닌 전세 자금 대출을 위한 '신생아 특례 전세 대출은' 다음 포스팅에서 추가로 다루도록 할게요. 

 

 

 

이전 대출(디딤돌 대출, 특례보금자리론)과 다른 점

  • 디딤돌 대출은 금리가 낮지만 주택 가격이 제한되어 있고, 소득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 됩니다. 
  • 특례보금자리론은 포은 금이를 갖고 있어 인기가 많지 않습니다. 
  • 하지만 신생아 특례대출은 이런 대출들의 좋은 점을 모두 갖추고 있어요.

 

신생아 특례대출 핵심정리

  •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최대 5억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음
  • 금리는 1.6 ~ 3.3%로 가장 낮음
  • 소득요건도 많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수준
  • 금리는 5년간 고정되어 안정적으로 대출 원리금 부담 가능
  • 아이를 낳을 때마다 금리를 더 깍아주고 특례기간도 5년씩 연장
  • 최대 15년 동안 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자격요건

  • 아이를 낳아야 해당 대출 신청이 가능해요
  • 결혼 여부는 무관합니다
  • 미혼이라도 아이만 낳으면 해당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 임신 중이거나 출산 예정이면 해당 대출을 받을 수 없어요
  • 해당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대출 신청일로 부터 최근 2년 이내 아이를 낳은 무주택자 입니다
  • 2023년 1월 이후 아이를 낳은 가족들이 받을 수 있어요
  • 2022년 12월까지 출산한 가족들은 아쉽게도 해당 대출을 받을 수 없어요

 

소득 요건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원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해요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대출신청인과 신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부모의 합산 총소득을 심사합니다
  • 소득에 따라 대출 이율은 달라져요
  • 소득은 세전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자산 요건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4.69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4년 기준)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대출신청인과 신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부모의 합산 순자산가액을 심사합니다. 

 

신청시기

  • 부동산 매매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대환대출의 경우에는 대출신청시기에 제한 없음

 

대상 주택

  • 주거 전용면적이 85 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9억원 이하의 주택

 

대출 한도

  • 최대 5억원 이내 
  • LTV 70% 이내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DTI 60% 이내

 

대출 금리 

  • 특례 금리를 5년간 적용합니다.
  • 적용기간 종료 후에는 대출취급시 부부합산 소득 수준에 따라 특례금리 적용 종료시 금리를 적용합니다.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경우,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을 연장 합니다.
  • 최장 15년간 특례금리를 이용 가능합니다. 
  • 대출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 소득수준 및 대출 기간에 따라 상이합니다.
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
~ 2천만원 이하 1.6 % 1.7 % 1.8 % 1.85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1.95 % 2.05 % 2.15 % 2.20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2.20 % 2.30 % 2.40 % 2.45 %
6천만원 초과 ~ 8.5천만원 이하 2.45 % 2.55 % 2.65 % 2.70 %
8.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2.70 % 2.80 % 2.90 % 3.00 %
1억원 초과 ~ 1.3억원 이하 3.00 % 3.10 % 3.20 % 3.30 %

 

 

우대금리 (① ~ ⑤ 중복 적용 가능)

①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5년 이상이고 6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3%p
  •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12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4%p
  • 가입기간 15년 이상이고 18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5%p
  •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연체납입 회차에 대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선납은 포함)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신규 분양주택 가구 0.1%p

④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연 0.2%p

⑤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p

 

 

특례금리 종료 시 적용 금리(5년 후 추가 특례 적용 없을 시 적용되는 금리)

  • 특례금리가 적용되는 5년 후, 추가 자녀 출산 등이 없어 특례 적용이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 특례금리 종료 시에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금리가 결정됩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기존 특례금리에서 0.55% 금리 가산
  •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초과: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과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의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 중 가장 작은 값을 적용
  • 8.5천만원이 초과되는 경우 시중은행 금리보다 조금 적은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유의사항(실거주의무제도)

  •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해야 합니다.
  •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해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대출금을 상환해야 해요.
  •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사유서 제출의 경우 2개월 전입 연장이 가능합니다. 
  • 또, 질병치료, 지방 근무지 이전 등으로 불가피하게 실거주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 시에는 실거주 적용 유예를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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