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안녕하세요!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은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이 운영하는 소중한 현금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이 프로그램은 청년 임차인들을 위한 전세보증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주거 안정을 도와드립니다. 신청은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온라인 신청을 통해서 접수가 가능해요. 해당 지원 사업에대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을 안내해 드릴게요.
지원 내용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프로그램에서는 이미 지불한 보증료 중 최대 3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이 돈은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지불할 때 들었던 비용을 일부 덜어주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원 대상자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무주택 청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당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1. 만 19세 ~ 만 39세 이하 청년
2. 서울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무주택자
3.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주거용 주택을 임차하고 있는 사람
4. 본인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신혼부부는 7천만원 이하)
5. '23년 1월 1일 이후 현재 거주지 보험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한 자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은 '23년 7월 26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온라인으로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에서 신청하거나, 관할 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한 후, 화면 상단의 **"주거" → "주거비 지원" →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클릭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해당하는 **구청 담당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주의: 신청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지만,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가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을 권장하지만, 오프라인 접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로 방문하여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세요.
제출해야 할 서류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2.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3. 임대차계약서
4.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5. 혼인관계증명서
6.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소득이 없을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도 필수 제출)
7. 본인명의 통장 사본
8. (방문접수 시 추가 서류)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선정 결과 발표 및 이의 신청
- 지원 대상자는 신청 순으로 선정되며,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이 마감됩니다.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지되며, 결과는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별 문자로도 통지됩니다.
- 결과 통지 후 15일 이내에 보증료가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이의 신청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결과는 30일 이내에 통지됩니다.
기타 유의사항
- 제출한 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경우에는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신청 및 접수에 관련된 모든 문의를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콜센터(☎ 1599-0001)나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 02-2133-6593), 그리고 자치구 담당 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가 준비한 이 소중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함께 더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만들어 나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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