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별공급 (우선공급) 이란?
작년 정부에서 발표한 신생아 출산 가구 특별공급 계획을 발표한 이후, 2024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신생아 특별공급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에서 혼인 및 출산가구에 대한 주택 혜택을 집중하고자 신생아 특별공급과 우선공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혼인 및 출산가구에 대한 혜택을 늘릴 수 있도록 청약제도를 개편한 것인데요. 개편된 제도에 대해 흩어진 정보를 정리하고 2024년 신생아 특별공급과 우선공급 계획을 미리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신생아 특별공급과 우선공급은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족을 위해 개편된 청약 제도 입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에서는 임신 중으로 출산 예정인 대상자에게는 혜택에 돌아가지 않는 반면 '신생아 특별공급'에서 앞으로 태어날 태아가 있는 경우에도 자격에 해당되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럼 신생아 특별공급의 개요 및 종류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신생아 특별공급 개요
- 기존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출산을 장려했는데 이제는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출산 가구에 직접 혜택을 제공해 출산율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의 일환입니다.
- 청약제도 개편을 통해 혼인 및 출산한 가구가 더 많은 혜택을 누리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2세 이하 자녀가 ㅇ있는 경우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을 시행합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및 우선공급의 종류
- 먼저 신생아 특병공급은 세 가지 특별공급으로 나뉘게 됩니다.
- 공급의 종류는 공공분양, 민간분양, 공공임대 입니다.
종류 | (1) 공공분양(뉴:홈) | (2) 민간분양 | (3) 공공임대 |
형태 | 특별 공급 | 우선 공급 | 우선 공급 |
개요 | 혼인여부와 무관 자녀출산시 |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출산가구 우선공급 | 신규 공공임대 우선, 기존공공임대 재공급 물량 우선공급 |
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 ||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 자산 3.79억 이하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60%, 소득 낮은 가구 우선 지원 | 공공임대 우선공급 기준 |
공급물량 | 연 3만호 수준 | 연 1만호 수준 | 연 3만호 수준 |
(1) 신생아 특별공급 - 공공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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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뉴:홈)은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으로 청약 제도가 나뉘게 됩니다.
- 나눔형: 주변시세 70% 이하 분양 조건, 시세차익의 70%만 보장
- 선택형: 임대로 6년 거주 후 분양여부 선택
- 일반형: 기본 공공분양과 동일하게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분양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의 비중으로 신생아 특별공급 비중을 배분합니다.

(2) 신생아 우선공급 - 민간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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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생아 우선공급 - 공공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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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별공급 신청 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세 미만의 자녀(태아나 입양아 포함)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 경과 월납입금 6회 이상 납입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소득의 140%
- (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 이하
신생아 특별공급 신청 자격 상세 기준
주택소유여부, 자산, 소득, 중복청약 및 재당첨여부 등의 신청 자격 검증 대상 및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무주택, 중복청약, 재당첨제한 등: 세대구성원
- 세대주여부: 해당 없음
- 과거 주택소유이력: 해당 없음
- 입주자저축: 신청자 본인 (6개월, 6회 이상)
- 소득: (세대) 월평균 소득 140% 이하 (맞벌이 200%)
- 자산(부동산, 자동차): (세대)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37,080천 원 이하

신생아 특별공급 가점항목
다음은 신생아 특별공금 가점항목입니다. 가점항목으로 가구 소득, 자녀의 수, 해당 주택건설지역 연속 거주기간,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를 고려합니다.

첫 신생아 특별공급 (엘리프 성남신촌) 정보
청약 제도 개편 이후 처음으로 신생아 특별공급을 진행한 단지로 엘리프 성남신촌의 특공 청약 소식이 얼마 전 연이은 기사를 통해 전해졌는데요. 신생아 특공 청약 경쟁률이 61.7대 1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지난 4월 2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분양 아파트인 ‘성남신촌 A2블록(엘리프 성남신촌)’이 전날 특별공급 청약 접수를 진행하였습니다. 전용면적 59㎡ 총 11 가구 모집에 679명의 신청자가 몰렸다고 하네요.
특히, 성남 신촌지구가 서울 강남구 세곡동과 맞닿아 있어 ‘준강남’으로 통하는 데다 분양가도 시세 대비 3~4억원 가량 저렴해 많은 신생아 가구가 지원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용면적 59㎡ 분양가는 최저 6억 9110만 원에서 최고 7억 8870만 원이에요.
해당 단지는 신생아 특별(공공)·우선(민간) 공급 제도가 시행된 후 신생아 특공을 진행한 첫 아파트예요. 청약 제도 개편에 따라 공공분양에서는 신생아 특공 유형이 신설됐고, 민간 분양에서는 생애 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를 2살 이하 자녀(임신·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에 우선 배정됩니다.
엘리프 성남 신촌 청약 결과 (경쟁률)
특별공급 평균 경쟁률은 전 유형에서 43 가구 모집에 2396명이 접수해 55.7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어요. 기존 신혼부부 특공 수요자들이 다자녀 특공과 신생아 특공 등으로 분산됐음에도 가장 높은 경쟁률(158대 1)을 나타났습니다. 자격요건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뀐 다자녀 특공은 6 가구 모집에 176명이 접수해 3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 신생아 특별공급 11 가구(전용면적 59㎡) 모집에 679명이 신청 (경쟁률 61.7대 1)
- 다자녀 특별공급은 6 가구 모집에 176명 신청 (30대 1의 경쟁률)
-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8 가구 모집에 540명 신청 (68대 1 경쟁률)
-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6 가구 모집에 950명 신청 (158대 1)
해당 단지 사전청약 당첨자 262명 중 본청약에는 173명이 지원했어요. 사전청약 당시 보다 분양가가 최대 1억 원가량 올라 이탈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24일 진행하는 일반공급 청약 물량은 당초 15 가구에 사전청약 포기 물량 89 가구를 더해 104 가구로 늘어났습니다.
신생아 특공은 처음 물량의 70%를 저소득층(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에 우선 공급하고, 그다음 20%를 차상위 소득구간(월평균 소득 140%), 나머지 10%를 이 소득구간을 초과하는 이들에게 100% 추첨제로 공급합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당첨자 제출서류
정당계약 체결 전 '서류접수기간' 내에 제출이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2024년 공공분양 주요 일정
마지막으로 2024년 공공분양 주요 일정을 공유드립니다. 신생아 특별공급이 예상되니, 일정에 맞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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